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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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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소득,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사 조정 절차는 조정 기일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 앞에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 위원이나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가 참고되며,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중립적인 조정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