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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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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 계부/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은 상속 관련 분쟁에 해당하며, 이는 가사 소송 중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등 다른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유언의 효력에 관해 분쟁이 있다면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