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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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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언의 경우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불법 녹취 등)을 사용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녀의 면접 교섭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 교섭을 재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