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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출국한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해외 출국을 막거나 현재의 해외 체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