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숭동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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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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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혼인 파탄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경제적 무관심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면, 분할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